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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만 나이를 정리해봤다.
한 번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 취학·술담배 구매·병역의무·공무원시험 응시는 예외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민법과 개정 행정기본법 등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처럼 '연 나이'가 적용되는 예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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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만나이랑 우리나라 세는 나이랑
헷갈리긴했지

신생아의 경우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기하고
1년이 지나면 만나이로 계산한다고 보면된다.

기존부터 이미 만 나이로
기준이된 정책들과
제도들은 유지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올해는 2016년생
내년은 2017년생부터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술담배 구입여부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 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즉 빠른 2005년생은 구입불가하다

군대 신검은 2004년생부터 받을수있다.
아래는 헷갈리는 만 나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이다

그래도 뭐....
태어난 년도는 안바뀌니깐...
기분만 잠깐 좋고 말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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