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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정리

by 빨간오뎅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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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한 번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 도약계좌는 만으로 19~34세 청년이
중장기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최대 월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는 가입 조건이 있다.
1) 연령조건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조건은 만 19~35세 청년이다. 2023년 기준으로 보자면 2004~1989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군대 혹은 병역을 복무했을때는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만큼 늘어난다. 
즉 3년 복무했다면 만 38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2) 소득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조건은 개인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대상이다.
개인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포함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세전 374만원, 2인가구 기준 622만원이다.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청년도입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은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입계좌를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할까?

아무래도 정부지원상품이다보니,
이번정부의 정책인 청년도입계좌와
이전 정부의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할 경우,
중도해지율을 확인을 해야한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립되지 않은것
같은니 좀 더 확인해봐야 할것 같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3~6% 지원금을 제공하고, 
여기에다 5년간 은행 이자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된다.

금리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기간5년
월 납입 금액소득기준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정부지원금납입액 3~6% 정부 보조금 지원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금리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이 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다음은 각각 은행마다
상이한 우대금리를 정리한 것이다.

우대금리는 세부항목은 
1. 급여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납부 만기유지, 
4. 카드실적, 
5. 최초거래, 
6. 주택청약, 
7. 기타로 
나뉘어지며, 우대금리 합이 최대 우대 금리가 넘더라도 최대 우대 금리까지만 적용된다.

즉 우대금리 합이 1.5%가 되더라도 우대금리는 1%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지원도 있다.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하고,
개인소득 요건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한다.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4회3회2회1회0회
소득+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 전체지급%소득+우대금리 * 80% 지급소득+우대금리 * 60% 지급소득+우대금리 * 40% 지급소득+우대금리 * 20% 지급미지급

 

청년도약계좌 신청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어플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

은행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6월 15일에서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2~23일부터는 전부 가능하다.

가입 가능일6월 15일 (목)6월 16일 (금)6월 19일 (월)6월 20일 (화)6월 21일 (수)6월 22일~ 23일 (목,금) 
출생연도 끝자리3,84,90,51,62,7모두 신청 가능 

즉 1989년생은 6월 16일에 신청가능하고, 16일에 신청을 못했다면, 22~23일에 신청을 할 수 있다.
1990년생은 6월 19일과 22~23일에 신청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하면, 은행은 3주간의 심사기간을 지나 7월 10일~7월 21일사이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인1계좌이며,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주의사항

1) 5년 동안 해지없이 완납인지 필수로 확인!
- 5년만기라는 긴 시간이기에 목돈이 묶이기에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5년뒤에는 현재의 돈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알수없고, 세전 연2400~6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이
월 40~70만원씩 5년동안 적금을 넣을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서 무리하게 70만원 저축보다는 40만원으로 납입하여 해지없이 완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연 소득 6천만원 초과일때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수없다.
- 도약계좌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지만, 6천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이 가능해서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1)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2) 가입대상
- 세전 연봉 2400만원 ~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 동시에 만족

3) 가입시기
-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중은행 11개 은행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예정

4) 주의사항
- 중도해지시 손해가 클수있고, 납입 여력 및 중도해지 가능여부 확인하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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